이재현 회장 “다 제 잘못… 살고 싶다”

이재현 회장 “다 제 잘못… 살고 싶다”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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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 심리로 14일 열린 이재현(54) CJ 회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1심 때보다 1년을 줄였다.

이재현 CJ 회장 연합뉴스
이재현 CJ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CJ가 투자·배급한 영화 ‘명량’을 언급하며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포탈 세액도 모두 납부했고, 횡령액도 전액 변제한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관계와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재판에 앞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600여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던 이 회장은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현재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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