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수험생 줄소송 예고… 실제 구제될지 불투명

불합격 수험생 줄소송 예고… 실제 구제될지 불투명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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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수능 출제 오류” 파장

법원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면서 올해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이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능 출제 오류는 이번이 네 번째지만, 이전 사례는 모두 입시가 진행되기 전에 복수정답 등이 인정됐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들의 피해는 없었다. 반면 이번에는 시험이 치러진 지 1년 가까이 지났고, 입시도 10개월 전에 이미 마무리된 만큼 대법원에서 출제 오류가 최종 인정될 경우 불합격하거나 원했던 대학과 다른 대학을 선택해 입학했던 학생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신뢰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탐구 10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684명, 이 중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오답 처리된 학생은 1만 8000여명에 이른다. 1등급 커트라인이 48점, 2등급은 45점 등이어서 3점짜리인 해당 문항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교육계에서는 이 문항으로 인해 실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세계지리 등급 하락으로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사회탐구에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정시모집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대부분의 서울 소재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절반 이상을 선발하는 ‘수능우선선발’과 ‘수능 100% 선발’ 전형을 실시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인해 합격이 뒤바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심은 실제 수험생들의 입시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다.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험생은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국공립대의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미 제소 기간이 지나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립대를 상대로는 합격자지위확인소송 등을 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험생 본인이 세계지리 8번 문항 때문에 불합격됐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대학마다 영역 반영비율이 다르고 학생부 점수를 종합하는 경우도 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만큼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학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사실상 교육부와 평가원이 잘못해 놓고 대학들이 책임을 떠맡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며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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