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도적 차원서 지급해야” 2심 “진술로만 증명… 왜곡 우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생전 장애나 부상을 인정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양모(사망 당시 66세)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끌려가 노무자로 일하다 해방 직후 귀국해 1978년 사망했다. 양씨는 2011년 강제 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유족은 양씨가 일본에서 팔다리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었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올해 초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양씨가 사망한 지 30년 이상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유족이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가 강제 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해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지난달 2심 재판부는 과장이나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며 친·인척 진술만으로 부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이 지난 17일 상고를 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떤 판례가 확립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