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 선고 “회생 계획 불가능한 상황”

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 선고 “회생 계획 불가능한 상황”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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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사업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파이시티 사업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 선고 “회생 계획 불가능한 상황”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파산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2003년경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갱생에 실패했다.

앞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 파이시티 파산 대단하네”, “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 파이시티 사업 지금까지 계속됐었나”, “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 황당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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