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언론상대 소송 판례는
청와대 인사들이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언론 옥죄기 비판도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정부 측이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은 이미 10여건에 이른다.하지만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언론 쪽에 우호적이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국가기관을 대표한 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권력 비판 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을 이유로 언론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다. 언론 상대 소송은 공인 또는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면 승소율이 확연히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정운천 당시 농림식품부 장관 등이 프로그램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뒤 검찰이 항고를 거듭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 모두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방송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도 “전체 취지와 내용은 소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한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일심회 사건’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측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패소한 사례도 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관의 소송 남발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최고권력자와 관련된 사안이 재판정에 넘어오면 재판부의 공정성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