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력 ‘문건 유출’에 집중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로서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속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가닥이 잡혀 가자 문건 유출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문건 유출 수사를 특정 지점, 특정 문건에 한정 짓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두 곳의 언론사로 해당 문건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보도를 했든 안 했든 (문건을 빼돌린 경찰관은) 모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경위 등이 올해 2월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들을 복사해 여러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작성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또는 민정수석실(공직기강)로 돼 있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 등은 유출 정황이 확인된 문건들이다. 검찰은 올해 이러한 문건에 담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 최 경위 등이 이를 유출했는지, 또 다른 연루자는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화 직원인 A씨가 최 경위 등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들을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업무 특성상 정보 담당 경찰관과 교류가 잦은 대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검찰은 A씨 외에 다른 대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경찰 정보관 등과 수시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이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이 대거 유포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박 경정 3자대질 등을 통해 문건 속 ‘십상시 모임’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이 내려진 만큼 검찰의 칼끝이 ‘찌라시’ 시장까지 겨냥할 수도 있다. 문건의 근거가 풍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관련 소문이 처음 유포된 때부터 확대 재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검찰이 파헤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 경찰과 대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의 유착 정도나 정보지 생성·유포 과정에서의 대기업 및 증권사의 관여 등이 드러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의 오찬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거론하며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