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예훼손 적용도 검토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관련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19일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나온 첫 구속자다.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경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정은 이날 심문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내 숨기고 허위 경위서를 만들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유출자로 몰아 처벌을 요구한 박 경정을 체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거짓 경위서를 작성하는 데 개입한 인물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또 ‘청와대 권력 암투설’을 촉발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추후 박 경정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