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 특혜 누렸다”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 특혜 누렸다”

입력 2014-12-25 22:15
업데이트 2014-12-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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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땅콩 회항’ 사건

‘땅콩 회항’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긴급체포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공짜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등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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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묵묵부답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이 검찰에 체포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 부문)으로 ‘땅콩 회항’ 사건을 맡은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모(57) 상무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알려 준 경위 등을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자료 확보 때문에 (여 상무와) 연락했을 뿐 조사 내용을 알려 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면서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통째로 읽어 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토부 긴급 내부감찰에서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모 조사관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최 조사관은 자료 확보를 위해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김 조사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최 조사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이용 시 일상적 특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뇌물·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올해 국토부 과장과 직원 2명,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명이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각각 200여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이 같은 특혜를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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