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입력 2015-02-07 00:06
수정 2015-02-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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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본,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노무현재단 “표적수사에 대한 경고”

참여정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삭제 논란과 관련해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폐기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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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백종천·조명균
법원 나서는 백종천·조명균 2007년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 삭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왼쪽)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백종천(가운데)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종석(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가 있을 때 생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재검토’ 지시는 작성자에게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이지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본 뒤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재검토 지시 등이 담긴 파일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이를 폐기한 행위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백 전 실장은 선고 뒤 “사필귀정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억지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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