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뒷돈·40억 횡령’ 신영자 구속영장

‘30억 뒷돈·40억 횡령’ 신영자 구속영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7-04 22:14
업데이트 2016-07-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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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관련 배임수재 등 혐의 “횡령 과정 가상 직원도 동원”

롯데케미칼 수수료 내역 추적
檢, ‘한·일 형사사법 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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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롯데그룹 일가 중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과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등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뒷돈 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입점 명목으로 뒷돈을 건넨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입점 업체들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49)씨가 대표로 있는 명품 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사의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에는 2010년까지 B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신 이사장의 세 딸 외에 허위로 등록된 가상직원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롯데 비자금 수사팀은 롯데케미칼과 일본롯데물산 간 수수료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한·일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롯데물산을 끼워 넣고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 공조를 통해 베일에 싸인 일본롯데의 지배구조와 회계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이인원 부회장(69)과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 등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측근 3인방’에 대한 소환은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책본부와 각 계열사의 재무담당 및 실무자를 소환하는 단계”라면서 “세 사람은 아직 부를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3일 귀국한 신 회장에 대한 소환도 이들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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