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징역 1년

입력 2016-07-22 11:09
업데이트 2016-07-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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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산악회 관계자 3명 실형, 4명 집유, 3명 벌금형

사조직(산악회)을 운영하며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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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강운태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강 전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조직을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한 주민에게 금품을 기부했다”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수법, 기간, 인원, 액수가 큰 규모로 이뤄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악회 행사(대화의 시간)에서 미리 질문지를 준비하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출마 이유를 이야기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며 “산악회 관계자들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시장은 이미 산악회 출범 이전부터 출마를 하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악회 행사는 회비로 애초에 운영이 불가능했고, 자금을 후원하는 고문자문단을 운영했다. 자문단 회의에 모두 강 전 시장이 참석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운영된 사조직의 비용은 모두 선거 비용으로 봐야하고, 인원, 시점 등을 보면 주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낙선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산악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 산악회 관여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지방의원, 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은 산악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다.

강 전 시장은 산악회 행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업적 등을 홍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등 11명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산악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옥중출마했지만 낙선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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