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변호사가 동창?…사건 다른 재판부에 맡긴다

판사와 변호사가 동창?…사건 다른 재판부에 맡긴다

입력 2016-07-26 10:02
업데이트 2016-07-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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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서울고법 이어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수원지법(법원장 이종석)은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고자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재판부 재배당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3개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다음 달 1일 접수하는 사건부터 재배당 활성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와 친족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경우 재배당하는 내용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재판예규’ 등 기존에 마련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연고주의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마련한 추가 대책이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기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재판예규의 재배당 기준을 구체화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방침이다.

새로운 기준은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또는 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재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의 변호사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앞선 지난 20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재배당 활성화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법조계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보석 또는 석방을 명목으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건네고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통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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