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 조정 신청…노 “이혼 불가 변함없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조정 신청…노 “이혼 불가 변함없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24 20:39
업데이트 2017-07-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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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 불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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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다정했던 시절
최태원-노소영 다정했던 시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2003년 9월, 최 회장이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노 관장과 승용차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2017.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1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린동 SK사옥 내 아트센터나비에서 뉴스1과 만나 ‘이혼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존과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친정어머니(김옥숙 여사)께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기존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번에도 노 관장이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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