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해덕 前 대표, 기업인수 사기혐의 1심 무죄

‘옵티머스 연루’ 해덕 前 대표, 기업인수 사기혐의 1심 무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28 17:24
업데이트 2021-01-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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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만 각각 1조원대 이상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금감원 앞에서 ‘라임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피해 규모만 각각 1조원대 이상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금감원 앞에서 ‘라임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 사기에 앞서 검찰 수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소로 지목된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파워웨이 측 자회사 부회장을 지낸 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M사의 전 최대주주 오모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로비 시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미 언론인 출신 손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옵티머스 박모 전 고문과 함께 해덕 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덕 전 대표 이모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박 전 고문과 함께 경영권 양도를 조건으로 해덕 인수 투자금을 모았지만 계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고, 박 전 고문은 수사 도중 다른 금전 문제로 피습돼 숨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로비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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