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줘!” 머리 찧고 난동부린 50대 집유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줘!” 머리 찧고 난동부린 50대 집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20 17:05
수정 2021-1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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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의 길가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이 휴대전화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A씨는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관은 “순찰차는 택시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순찰차 뒷좌석에 타려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순찰차 보닛 위에 등을 기댄 채 버티거나, 차량이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밑으로 다리를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1시 17분쯤 지인 B씨 주거지에서 B씨가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B씨가 사람을 죽여 장기가 널려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타인을 모해하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거짓 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상당한 폭력 성향을 보여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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