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다니며 방화”…60대 철도기관사 구속기소

“자전거 타고 다니며 방화”…60대 철도기관사 구속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13 14:40
수정 2022-01-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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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위해제…“재판 결과 따라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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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더미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60대 철도기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방화 혐의로 기관사 A(6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6차례에 걸쳐 쓰레기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지른 뒤 20~30분가량 머물며 현장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전거를 타고 장소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직 중인 한국철도(코레일)는 지난 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를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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