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백신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백신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14 17:56
수정 2022-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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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 뉴스1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 뉴스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염병 예방 효과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백화점·마트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에서 방역패스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PC방·영화관·카페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면서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있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및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역패스, 학부모가 책임지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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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백신 접종률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예방접종 현황에 의하면 전체 2차 접종률이 84.5%, 3차 접종률이 43.7%, 청소년 2차 접종률이 6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다”면서 “부득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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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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