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경찰,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8-23 15:11
업데이트 2022-08-23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집회 연 서울의 소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집회 연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시위의 ‘맞불 집회’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방송 차량과 스피커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2.6.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이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방송사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