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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간호사…법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결론

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간호사…법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결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1-30 16:45
업데이트 2023-0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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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월평균 77시간 초과근무
인사혁신처 ‘일반 순직자’만 인정
“자해 이유로 위험순직 배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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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린 간호직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고 이한나 간호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2020년 초부터 선별진료소 근무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리 업무를 하다 이듬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씨는 사망 전 6개월간 460시간(월평균 76.6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업무에 따른 심적 부담이 큰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2021년 7월 이씨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씨를 일반 순직자로 인정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정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인사혁신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언제든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감염의 공포와 싸우며 일해야 했다”며 이씨의 업무를 ‘위험 직무’라고 판단했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았을 이씨는 과중한 업무량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면서 “자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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