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등 핵심 관련자 대부분 풀려나
‘만기 석방 뒤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 고려
金, 저축은행 청탁 대가 10억 수수 혐의
검찰 “‘곽상도 50억’ 위로금으로 꾸며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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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구속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내고 재판부가 지정한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로 구속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함께 거주지 제한과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일절 금지,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지난달 21일 보석 석방된 정 전 실장과 같은 조건이다.
잇단 보석 결정은 만기 석방 뒤에는 피고인의 신병을 제한할 수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살핀 결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하지만 이들 재판은 기한 내 종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로 대장동 일당들과 공모해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됐다. 김씨도 해당 재판부에 지난 3월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의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10여년 전 저축은행 관계자에게 보도 무마와 법조계 청탁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50억 뇌물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병채 씨에게 이 돈이 ‘질병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라는 대책을 짜낸 것도 김씨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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