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보험 가입해 놓고도 청구 안 해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변협은 이날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징계 수준은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2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으나, 그는 판결 사실 등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변호사는 업무 중 예기치 못한 실수나 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 및 제3자 등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보험은 권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1년 12월부터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소속 변호사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한 건당 보상 한도는 1억원이고, 추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 변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독려하고 법적 권리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책임보험 청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다. 감사하다”고만 밝혔다. 다만 권 변호사가 지금 당장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 유무와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 등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유무나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가해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서의 법적 위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자식을 잃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당사자는 일상을 이어 가기가 어려운데 책임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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