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죽이고 ‘아버지상’이라 송금 메모” 이기영이 살해한 피해자 딸 절규

“父 죽이고 ‘아버지상’이라 송금 메모” 이기영이 살해한 피해자 딸 절규

입력 2023-05-21 15:39
수정 2023-05-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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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라 밝힌 게시물 등장
“무기징역 선고 이해 못 해…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공탁·합의 모두 거부…양형에 공탁 참작 이해 불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숨진 택시 기사의 딸이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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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이기영이 살해한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가 작성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이기영이 살해한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가 작성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숨진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언론에 한 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웠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면서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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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이기영이 살해한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가 공개한 피해자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이기영이 살해한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가 공개한 피해자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그러면서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해 충격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면서 “남동생이 유일하게 아버지 시신을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1심 재판서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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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2월 29일 공개됐다. 2022.12.29.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2월 29일 공개됐다. 2022.12.29.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앞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B(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C(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없이 계획대로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숨진 택시 기사 딸 “공탁·합의 모두 거부했다”
“사형제 부활 국민청원 접수” 제도 개선 촉구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에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면서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특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리어 폭행과 같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면서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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