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목적으로 살해 인정 못 해”
25건 가입, 보험금 100억원 넘어
임산부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50대 이모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차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한 뒤 이씨를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이씨는 2016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 이씨는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쳐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혼 뒤 꾸준히 보험에 가입한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의 진술 등이 판단 근거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까지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겼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졌다.
2023-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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