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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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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과 딸 C(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공부하다가 잠든 B군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때리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C양에게 2시간 3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자녀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상태로 30분간 유지하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못 들어오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주먹으로 아들 B군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온종일 남매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시됐다.
남매의 할머니 D(74)씨도 아들에게 둔기를 건네주며 아이들을 때리게 돕거나 손녀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아이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라고 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학대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면서 “(아빠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학대 피해를 진술하는 남매에게서 정서적 고통은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누군가와 오랫동안 진술을 준비했을 가능성과 함께 체계화된 기억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어린 남매가 진술하는 학대 내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울 뿐더러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남매의 진술 내용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몇 년 전 발생한 사건 시각과 빈도 등을 비상식적으로 구체화해서 특정하는 데다 누군가와의 대화로 주입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표현들도 발견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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