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94억 지급”… 조직위는 항소
평창동계올림픽 로고.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웹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신문이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조직위가 행사 시설물 제조임대업자인 A씨에게 94억 560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1월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조직위는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부장 마용주)가 심리 중이다.
A씨는 2016년 조직위의 ‘오버레이(텐트, 캐빈, 그랜드스탠드) 부문 공식후원사 선정 공고’를 보고 그랜드스탠드(관람석) 부문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계약 내용은 업체가 경기장에 관람석 등을 설치·관리·운영하고 대회 종료 뒤 이를 철거하는 공사까지 수행한 뒤 공급대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듬해 A씨는 조직위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85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
문제는 조직위가 A씨에게 추가로 요구한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였다. 조직위는 기존 설계도에 없었던 관람석 위치 변경과 진입·비상계단 설치, 장애인석 이동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대금 99억여원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해당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돼 설계 하자로 인한 추가 공사의 책임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고와 공급계약서 등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면서 “공고와 계약서에서 ‘조직위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 또는 사업이 발생했을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그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직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직위가 A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후원금채권 등의 상계(채권과 채무 사이의 소멸) 결과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는 지급액을 94억원가량으로 결정했다.
202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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