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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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고등학교 동급생이었던 B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자신이 술값 150만원을 대신 내줬다며 이자까지 모두 4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또 같은 달 15일에는 중학교 동급생이던 C씨를 상대로 “B가 술값 450만원 중 150만원을 갚지 못했으니 네가 대신 줘야겠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원을 빼앗으려다 C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앞서 B·C씨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 술값으로 30만원을 내주고는 술값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이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돈을 빼앗거나 빌려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강요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다수 받았다”면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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