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1 23:55
업데이트 2023-11-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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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성 인정 어려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이 잠시 멈췄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항고할 방침이다.

임태환 기자
2023-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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