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8일 오전 임 전 대표가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 제1호 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2015년 8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된 뒤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초 카벤은 법무·세무적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가 성과급 지급 양정을 체결한 2015년 당시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해 계약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대표 측은 “약정이 체결됐던 2015년 초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의 승인을 통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