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18 유공자 피해 인정… “정부, 477억 지급하라”

法, 5·18 유공자 피해 인정… “정부, 477억 지급하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08 15:31
업데이트 2023-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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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빠진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 전부를 인정했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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