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일뿐·친구 운전대 안잡아”
사법 질서 방해하는 위증·교사범
사적 이익·친분 등으로 위증잦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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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도박에 중독된 C씨는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는 D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계좌는 도박 거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허위증언을 했다. D씨에게 빚을 진 상황에서 “유리하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받자 응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거래 패턴을 확인하고,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증인 회유 등 범행 은폐 정황 자료를 확보하자 결국 자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위증 등 사법방해 사건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국 주요 법정에선 이 같은 위증 범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김가람)에서만 지난 9~10월 재판에서 사적 이익이나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증언한 위증사범 3명과 이를 부추긴 교사범 2명을 적발하고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담당한 정수진(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법정에서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낭독하고도 피고인들이 중한 처벌을 우려해 지인 등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하는 일이 잦다”며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도 지난 5월 해외 원정도박 관련 재판에서 “도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E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지난 4월 객실당 3만 5000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증인(유흥주점 직원)에게 “직원 객실로 썼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부탁한 F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무고와 위증 사범 총 385명(무고 81명·위증 304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68.8%와 59.2%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위증 등을 포함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
곽진웅·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