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경기 출전 못 해 위약금 필요하다며 7300만원 가로챈 사기 혐의
전청조.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서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