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수사 검사 등 2명 탄핵…檢 내부 ‘부글부글’

민주당, 李 수사 검사 등 2명 탄핵…檢 내부 ‘부글부글’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1-09 18:10
업데이트 2023-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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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도를 넘었다”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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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내부는 “정치권이 도를 넘었다”며 부글부글 끓었고, 민주당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툼 중인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어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직접 챙기는 검사를 탄핵한다면 정치적 압박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방해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손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 이 차장은 현재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기록 무단 조회 등의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이 차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해당 검사는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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