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이상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설치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깊이 85㎝, 바닥 면적 21㎡인 수영장 5곳이 설치된 카페를 운영했다. 2021년 9월 12일 보호자와 함께 카페를 찾은 B(5)군은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B군의 부모는 “수영장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으려는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업주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B군 보호자에게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했고, 카페에도 이런 안전 수칙이 붙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객이 의도치 않게 이용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B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