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교와 불륜 들킨 男장교, 징계 부당 소송에서도 졌다

女장교와 불륜 들킨 男장교, 징계 부당 소송에서도 졌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7 10:06
업데이트 2023-1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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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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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으로 견책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여성 장교는 A씨의 배우자(현재 이혼 상태)의 급작스러운 방문으로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다.

사단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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