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유동규 무죄

[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유동규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1-30 14:23
업데이트 2023-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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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유동규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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