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조국 위자료, 2심서 5000만원→1000만원

‘국정원 불법 사찰’ 조국 위자료, 2심서 5000만원→1000만원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0 15:23
수정 2024-0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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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4 광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4 광주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한숙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5000만원 지급을 판결했으나 2심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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