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주사 쓴 수의사, 무죄 이유는

유효기간 지난 주사 쓴 수의사, 무죄 이유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3-01 10:24
수정 2024-03-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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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이유?
대법원 “원심 법리 오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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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뉴스1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뉴스1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게 사용한 수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사제 투약이 판매가 아닌 진료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주사제 유효기간은 2021년 4월까지였는데 A씨는 이 주사제를 동물에게 주사한 뒤 주사비를 받기도 했다.

현행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동물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주사제를 판매 목적이 아닌 진료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한 것이고, 쓰고 남은 주사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약품 판매를 하지 않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주사제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도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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