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아기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한 해킹범 첫 재판

“계속 아기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한 해킹범 첫 재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14 11:28
수정 2024-03-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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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실장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는 또 아기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언니·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B씨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함께 이선균씨와 평소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공갈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이선균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씨를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 결국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이날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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