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뉴시스
안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 측의 주장에 대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원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로 측정됐다.
특히 온라인에선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안씨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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