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편제’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서편제’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04 14:41
업데이트 2024-04-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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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에는 “추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재판에서 소명할 것” 추행 혐의 부인
노무현 정부서 문화관광부 장관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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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신문DB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신문DB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변호인이 대신 출석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 연습 과정에서 하급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권 판사의 질문에 “(공소 혐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요구한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기소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공연 전날 연출가로서 지적하자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가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았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리 주장한다면 그쪽 기억을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검찰에) 진술했다”며 재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극단 ‘상황’, ‘연우무대’ 등을 거쳐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특히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 각본을 쓰고 영화 주인공 판소리꾼 ‘유봉’을 직접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태백산맥’,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등에도 출연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지냈다. 김 전 장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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