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잘 받는 성격” 초등생 성매수한 30대에 ‘선처’ 집유

“상처 잘 받는 성격” 초등생 성매수한 30대에 ‘선처’ 집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07 14:49
업데이트 2024-04-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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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2차례 성매수한 30대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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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초등학생을 상대로 두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고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전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울먹였고 “이 사건으로 엄청 후회한다. 판결 결과가 안 좋더라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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