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마음은 판사출신 변호사가 알아”…‘전관예우’ 광고 기승에도 변협 징계는 ‘0건’

“판사 마음은 판사출신 변호사가 알아”…‘전관예우’ 광고 기승에도 변협 징계는 ‘0건’

송수연 기자
송수연,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4-10 15:52
업데이트 2024-04-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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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판사의 ‘마음’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10일 한 포털 사이트에서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광고하는 한 변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여러분의 형사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다”며 이런 내용의 소개글이 떴다. 판사 경력이 있는 만큼 현직 판사들이 선호하는 법리를 잘 알고 있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포털 사이트에 ‘전관예우’만 검색해봐도 ‘2023년 퇴직 부장판사 출신’ ‘전관예우 태스크포스(TF) 구성’ ‘부장검사, 판사출신 직접 소송’ 등을 내세운 변호사 광고가 수두룩하다.

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이자 검사장이었던 이종근 변호사의 ‘거액 수임’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에는 이처럼 전관예우를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우후죽순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전관예우를 내세운 광고를 금하고 있지만 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확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관예우 광고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해 고객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법정 단체인 변협은 이에 근거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징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협에서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0’건이다. 변협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이의를 제기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심사 중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내부 인력 부족 등으로 수많은 광고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변협이 ‘제 식구 감싸기’로 전관예우 광고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근들어 전관예우나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신고가 늘면서 변협도 대응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변협 관계자는 “광고 규정 위반 건으로 10건 정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면서 “앞으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변협에서 징계를 내려도 이의 신청을 제기해 시간을 끌면서 광고를 계속 하는 편법 행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변호사는 변협에서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3개월 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이 문제가 된 문구만 살짝 바꿔 광고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를 받아도 과태료 500만원 정도니 광고하고 징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고 규정 위반 때 정직이나 제명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수연·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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