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공훈장 받았어도 탈영이면 현충원 안장 안 돼”

법원 “무공훈장 받았어도 탈영이면 현충원 안장 안 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14 16:20
업데이트 2024-04-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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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서울신문DB
국립서울현충원. 서울신문DB
여러 차례 훈장을 받은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제대 후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충원은 A씨의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유족은 현충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는 등 총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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