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23 16:41
수정 2024-04-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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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고양이  사진. 아이클릭아트
기사 내용과 무관한 고양이 사진. 아이클릭아트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진료를 맡겼던 고양이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을 찾았을 당시 A씨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면서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황 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며 “과거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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