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용돈·학원 등 친자녀와 차별…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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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데려온 B(11)양과 C(10)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골프채로 때리는 등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친자녀인 초등생 자매와 달리 B양과 C군에게는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게 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았고, 동화책 옮겨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는 바람에 머리에 화상을 입히고도 병원 치료조차 못 받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 학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자녀들과 차별해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나 빈혈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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