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체부 “거대 뉴스포털에 저널리즘 책임감 요구할 것”

문체부 “거대 뉴스포털에 저널리즘 책임감 요구할 것”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5-14 20:50
업데이트 2023-05-14 2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화체육관광부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과 불공정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가짜뉴스 퇴치 TF’는 네이버가 최근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을 밝힌 것에 따른 우려가 커짐에 따라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포털 다음과 네이버는 여론 조작 논란을 낳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각각 2020년, 2021년에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에 잇달아 나서며 ‘실검’ 서비스 부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가 언급한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 배열 등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 퇴치 TF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국회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압박과 함께 양 뉴스포털에도 편향성, 불공정성 논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거대 뉴스포털이)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영향력과 책임감’이란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모든 형태의 매체와 구성원에게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인 만큼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