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국대 피겨 이해인의 반박 “연인 관계…성추행 아냐” 후배 측 “당황하고 놀라”

‘중징계’ 국대 피겨 이해인의 반박 “연인 관계…성추행 아냐” 후배 측 “당황하고 놀라”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4-06-28 06:27
수정 2024-06-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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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 올댓스포츠 제공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 올댓스포츠 제공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를 하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며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후배 A 측은 이해인의 제안으로 교제한 사실을 맞지만 ‘문제가 된 행동에 당황하고 놀랐다’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해인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해인은 전지훈련 중 음주를 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인과 후배 선수는 연인 관계였는데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은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인도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후배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 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났다”며 “서로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 있어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맹 조사 때도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문제의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적었다.

후배 A 측 법률 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이날 밤늦게 입장문을 통해 “두 선수는 2023년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뒤 이별했다”며 “지난달 전지훈련 당시 다시 만나보자는 이해인의 제안에 A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해인의 방을 방문한 날 문제의 행위가 이뤄졌고, A는 많이 당황하고 놀란 상태에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A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해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이달 중순 ‘비밀 연애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손 변호사는 “이후 이해인은 한 번씩 이탈리아 훈련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았고, A는 그에 대한 대답을 했다”면서 “최근 이해인은 문제의 행동과 관련, 사후적인 증거수집 차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A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는 전지훈련 기간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했다는 사유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전훈 기간 음주와 이해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 국가대표 B 역시 “해당 사진을 제삼자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라며 재심 청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일어난 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상황이 아니었고 불법 촬영도 아니었다’는 게 B의 입장이다. 이해인 측은 이날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연맹은 전날 이번 사건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신고인을 비롯해 주변인과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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