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방송채널구매 방해 5개 MSO 제재

IPTV 방송채널구매 방해 5개 MSO 제재

입력 2011-05-15 00:00
업데이트 2011-05-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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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관계인 IPTV 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구매를 어렵게 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해 과징금 97억여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유료방송시장에 인터넷을 통한 유료방송서비스인 IPTV사업자가 진입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에게 케이블방송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당시 2위 PP사업자인 온미디어가 2008년 10월 IPTV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자 2009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시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28% 축소했다.

또 1위 PP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선 IPTV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프로그램사용료 증액, VOD(주문형비디오)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말 기준 5개 MSO와 거래하던 201개 PP채널 중 IPTV에 공급되지 않는 채널이 129개로 약 64%에 달했다. 그 결과 인기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IPTV는 활성화가 늦어지고 소비자들은 선택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IPTV에도 시청자가 볼만한 인기채널들이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PP사업자 측면에서도 거래 가능한 방송플랫폼이 확대돼 협상력이 강화되고 방송콘텐츠산업 발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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