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이슬람권 진출

남양유업 이슬람권 진출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말聯정부 ‘할랄’ 인증 획득



남양유업은 15일 국내 유가공업체 중 최초로 이슬람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다.’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과 공산품 등에만 부여된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자킴’(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모든 이슬람 국가에는 정부 또는 민간 ‘할랄’ 인증기관이 존재하지만, 특히 말레이시아 자킴 ‘할랄’ 인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남양유업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 ‘멸균초코우유’로, 일단 급식용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이를 시작으로 일반 우유 및 분유, 커피 등으로 제품군을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이번 할랄 인증으로 인구 18억명, 850조원에 이르는 이슬람권 식품 시장에서 네슬레 등 글로벌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업체 가운데 농심 신라면, 대상FNF의 김치 등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1-11-16 2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