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경영권매각 무산’먹구름’

그린손보, 경영권매각 무산’먹구름’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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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연기, 증자 철회신고서 제출

유상증자철회와 경영권 매각 무산으로 그린손해보험의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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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는 27일 전자공시를 통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추진하던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연기하고 증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린손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매각 협상을 진행중인 신안그룹과 우리사주조합의 의견불일치로 최초 계획됐던 증자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식가치제고와 주주보호를 위해 유상증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30일이 마감인 1차 경영개선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앞서 그린손보는 주주배정유상증자(600억원), 대주주 주식매각,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당시 신안그룹은 계열사인 신안캐피탈 등을 통해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등이 보유한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유상증자 실권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그린손보는 새로운 자본확충안을 포함한 2차 경영개선계획을 15일 이내 금융당국에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안이 또 다시 승인 받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중 강도가 가장 센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경영개선명령에 들어가더라도 당장 영업정지가 되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 이후 마지막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그린손보가 자본확충 등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한 뒤 경영대리인을 선임하고 제3자 매각할방침이다.

경영권 박탈 이후에는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경영대리인이 선임되며 이영두 회장 등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이 경영관리인으로 임명될 경우 그린손보는 주금액이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감자 등 자본감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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